| 논문심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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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학칙 제49조 및 제주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14조~제23조 |
| - | 논문작성 요령은 소속학과 지침에 따른다. |
|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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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는 2학기말까지 신청하여 주임교수가 위촉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정년퇴직, 휴직, 면직 등)에 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
| 논문계획서 제출과 발표 | |
| - | 논문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3학기 말까지 논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5학기 초까지 공개발표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논문계획서의 변경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된 내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불가피한 사유로 학점취득학위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4학기말까지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 |
| - | 논문심사위원은 3인이상(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되 우리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지도교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대학교 소속이 아닌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 | 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자는 발표 2주일전까지 논문발표신청서에 논문초록을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논문발표회는 심사위원과 대학원위원 1인 이상이 참석하여 학과 또는 전공별로 공개발표회를 실시한다. |
| 논문심사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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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을 심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심사청구서 1부 2. 심사용논문 3부 3. 심사료 |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판정 | |
| - 석사학위 논문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
| 완성논문 제출 | |
|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된 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양장논문 1부, 제주대학교도서관에 7부 및 논문이 수록된 전산화일(CD등)을 학위수여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