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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허가기간 안내

· 작성자 : gsinumba      ·작성일 : 2014-08-07 00:00:00      ·조회수 : 1,121     

 

1. 관련 : 학칙 제43조(휴학), 제44조(복학),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

2. 2014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허가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대학(원) 및 학과에서는 휴·복학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 및 복학 허가기간

▶ 휴학 허가기간 : 2014.09.01.(월) ~ 09.30.(화)

=>인터넷 신청은 2014.09.01.(월) ~ 9.29.(월)

복학 허가기간 : 2014.09.01.(월) ~ 09.30.(화)

=>인터넷 신청은 2014.09.01.(월) ~ 9.29.(월)

나. 휴학 및 복학 신청서 : 인터넷 접수

다. 첨부서류 접수처 : 종합서비스센터

라. 인터넷 휴․복학 신청시 공통 유의사항

병역복무(입영) 휴․복학자는 인터넷 신청후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팩스 송신하여야 함(팩스번호: 725-4613)

▶ 전공(학과)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현재 수강지도학과(전공)를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 신청후 처리사항을 반드시 하영드리미(학사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입영휴학자가 이번 학기 복학대상으로 안내되는 학생은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일괄 생성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역일에 따라 판단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학예정인 학생은 가급적 학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강 1주일 내에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을 통한 휴․복학 처리는 대학(원)의 학과장 결재(승인) 후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각 학과에서는 하영드리미에서 승인 결과를 자체 출력하여 결재를 받은 후 편철 보관하여 주시고, 휴학생에 대하여는 하영드리미에 면담사항을 기재하여 향후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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