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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 중 미복학자 안내

· 작성자 : gsinumba      ·작성일 : 2014-03-26 00:00:00      ·조회수 : 1,127     

 

1. 관련 : 「제주대학교 학칙」제43조, 제44조 및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때에는 전산으로 복학은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014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 및 휴학(재휴학) 허가가 되지 않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미복학자는 휴․복학 허가기간 종료 후 미복학 제적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학 및 재휴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신청기간 : 2014. 3. 1 ~ 3. 31(월)

※ 복학 신청기간 : 2014. 3. 3 ~ 4.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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